Korean Society of Plant Biology

학회회칙

  • HOME
  • 학회소개
  • 학회회칙

한국식물학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물과학의 기초 및 응용에 관한 학술발전 및 지식의 보급에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과학과 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식물학회” (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은 “Korean Society of Plant Biologists” 라 한다.


제3조 (사무소 소재지)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라매동 968-3 금성빌딩 402호에 둔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잡지, 학술간행물 및 도서의 발간

        2. 학술대회, 강연회, 학술집담회 및 심포지엄의 개최

        3. 학계, 산업계 및 연구소와의 협력 강화

        4. 연수회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학술의 국제교류

        6.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7.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타 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 (분회 및 분과) 본회는 필요에 따라 지역분회를 둘 수 있으며, 이의 설치 및 운영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행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회 회원은 제1조에 명시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종류 및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국내외 대학에서 식물과학 및 관련분야를 전공하였거나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본회에 입회한 자

        2. 준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본회에 입회한 자

        3.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에서 식물과학 및 관련 학문을 수학하고 있는 자로서 본회에 입회            한 자

        4. 특별회원: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입회하고,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국내외 인사, 단체, 기관             또는 산업체

        5. 단체회원: 본회에 입회하여 소정의 연회비를 매년 납부하는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타 영리            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단체 또는 기관

        6. 명예회원: 본회의 발전에 공적이 있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 상임위원회의                       추대를 받은 자


제7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8조 (회원의 입회와 탈퇴)

        ① 본회에 회원으로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정회원 2명의 추천을 받아 상임위원회                         의 승인으로 입회한다.

        ②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제명) 본회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

        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회원의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제3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회는 다음의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3명

        3. 이사 8명 (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명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임 및 해임)

        ① 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1. 회장 및 부회장은 대의원회에서 투표로 선출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이사, 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②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상임위원회에서 보선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③ 임원의 해임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회장, 부회장, 감사의 해임은 대의원회에서 의결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이사의 해임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총회, 대의원회, 상임위원회, 이사                            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하며, 회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보선전까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권                        을 행사하고 본회의 업무를 집행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상임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이사회, 상임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상임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사                              회, 상임위원회, 대의원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계속 시정하지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상임위원회, 대의원회  

               및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6. 이사회 및 상임위원회의 회의록을 확인하고 기명, 날인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4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해당년도 회무 및 결산보고

        2. 차기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3. 임원의 인준에 관한 사항

        4.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5.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대의원회에서 상정한 사항

        6. 그 밖의 정관, 법률에 따라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5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정기총회는 추계 학술대회 시에, 임시총                         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장은 총회 7일 전까지 통지서 또는 본회 간행물에 심의 안건을 명시하여 공

           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의결정족수)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재적 정회원 1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7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조문위치변경)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본회와의 이해가 상반되                        는 사항


제18조 (총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 로                        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대의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3조 제4항 제5호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또는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 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의장을 지명한다.


제5장 대 의 원 회


제19조 (대의원회의 설치) 본회는 정회원의 대표로 구성된 대의원회를 둔다.


제20조 (대의원의 선임) 대의원은 정회원 중에서 대의원회의 추천을 받아 상임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제21조 (대의원회의 기능)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장, 부회장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보선된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의 인준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대의원의 심의 의결을 하기로 이사회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정한 사항

        5. 그 밖의 정관에 따라 대의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2조 (대의원회 소집 및 의결)

        ① 대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7일 전까지 회의의 개최 목적을                          통지서에 명시하여,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회는 제1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재적대의원 3분                           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③ 대의원회는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제23조 (대의원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3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대의원회의 소집                        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대의원회는 출석 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의장을 지명한다.

제6장 상임위원회

                     

제24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본회는 회장, 부회장, 각 위원장, 전임 부회장, 전임운영 위원장, 재정위원회 위원 및 대의원회에서 투표로 선출된 선출직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를 둔다.


제25조 (선출직 상임위원의 임기) 선출직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26조 (상임위원회의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이사,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대의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대의원회에 부의할 사항

        4. 이사회에 권한에 속한 사항에 대한 사전심의 및 의결

        5. 그 밖의 정관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7조 (상임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상임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7일 전까지 회의의 개최 목적을                        통지서에 명시하여, 각 상임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상임위원회는 제1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재적 상임위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상임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              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상임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제28조 (상임위원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 요구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임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상임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5조 4항 5호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상임위원회의 소                        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상임위원회는 출석 상임위원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의장을 지명                         한다

        


제7장  이 사 회


제29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본회의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결산 및 자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정관 및 제 규정에 관한 사항

          4. 상벌에 관한 사항

          5.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본회 해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정관 및 법률에 따라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② 회장 또는 이사가 본회와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당해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30조 (이사회의 소집)

        ①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                         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감사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여 이                           사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소집을 요구하고, 전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발의로 감독청 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호선된 이             사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31조 (의결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제30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             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할 수 있다.

       ③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④ 이사회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8장  위 원 회


제32조 (위원회)

        ① 본회는 업무를 원활히 집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SCI 등재추진위원회, 기획

           위원회, 학술위원회, 학회지편집위원회, 발전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 및 재정위

           원회, 윤리위원회, 상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학회지 편집위원장과 재정위원장을 제외한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단이 선                        임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회장이 임명한다.

        ④ 학회지 편집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으며 임기는                         5년으로 한다.

        ⑤ 재정위원장은 전임회장으로, 재정위원은 전전임회장과 전전전임회장으로 구성한                         다.

        ⑥ 각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9장  재산 및 회계


제33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회비

        2. 재산에서 생기는 과실금

        3. 기부금 및 찬조금품

        4. 기타 수입


제34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35조 (세입세출 예․결산)

        ①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년도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추정대차대표, 추정손익계산서와 함께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에 제출한다.

        ② 본회의 세입세출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재산총괄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로 작성하여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에 제출한다.


제36조 (회비) 본회의 회비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7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 (자산) 설립 시 본회의 재산은 별지 1.과 같다.     


제10장  보     칙


제39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 및 상임위원회에서 재적상임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과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인준을 받은 후,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회를 해산했을 때, 잔여재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본회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학술단체에 기증한다.


제41조 (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 상의 찬성 및 상임위원회에서 재적상임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과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인준을 받은 후,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 (시행 세칙) 본 정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 및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43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 신문이나 본회의 정기간행물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2. 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사회 및 상임위원회에서 공고하기로 결정한 사항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회의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현재까지 임의단체였던 한국식물학회는 본 사단법인 한국식물학회 정관에 의하                         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 현재까지 임의단체였던 한국식물학회의 회원, 임원, 조직, 임기, 재정, 자산, 권                           리 및 의무 등은 본 사단법인 한국식물학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규정에 의거 본회의 초대 임원과 그 임기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직   책

성     명

임    기

회    장

이춘환

2011.11.05. ~ 2012.12.31

부 회 장

김우택

2011.11.05~ 2012.12.31

부 회 장

서계홍

2011.11.05 ~ 2012.12.31

부 회 장

이영숙

2011.11.05 ~ 2012.12.31

이    사

박훤범

2011.11.05 ~ 2012.12.31

이    사

전종성

2011.11.05 ~ 2012.12.31

이    사

김성룡

2011.11.05 ~ 2012.12.31

이    사

이은주

2011.11.05 ~ 2012.12.31

감    사

백경희

2011.11.05 ~ 2012.12.31

감    사

김정국

2011.11.05 ~ 2012.12.31